“전철 부정승차 시 부가금 최고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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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부정승차 시 부가금 최고 30배!”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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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영등포역,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 정착 위한 부정승차 집중단속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본부장 나민찬) 영등포역은 10일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민행복코레일실천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영등포역은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지속 시행할 예정다.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함에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된다.

부가금은 KTX 등 일반열차의 경우 최고 10배이며, 전동열차는 최고 30배다.

특히, 무임 및 할인 교통카드(승차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부정승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김영진 영등포역장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꾸준히 시행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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