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 지원, 급·간식 챙겨주기 등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은 연령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로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8월 22일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자는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아이돌보미로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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