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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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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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제도 운영의 취지가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인 점, 앞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로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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