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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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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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관내 250개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권선구청 세무과로 문의(031-228-6387)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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