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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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마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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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서…자금·금융, 판로·수출, R&D 지원 등
▲ 용인특례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포스터.
▲ 용인특례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포스터.

[용인=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9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하는 이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FTA 종합지원센터,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관 9곳이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마련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 방향,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한다. 기업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마다 개별 상담 창구도 마련해 운영한다.

각 창구에선 사업 신청, 지원 세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용인비즈(yonginbiz.co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도 있다.

문의 사항은 용인시 기업지원과(031-324-2283)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인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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