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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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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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2023년 1월1일부터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치매 치료관리비와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팬티 등 조호물품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피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3년 1월1일부터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치매 치료관리비와 성인용 기저귀, 요실금팬티 등 조호물품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치매 질환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도와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들의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초기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후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노인이다.

특히 당초 지원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조건에서 양평군 지원 통해 소득초과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점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보훈대상자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 중복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은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임부담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접수는 지원 신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 상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호물품 지원은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노인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되었으나, 양평군 추가 지원을 통해 지원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제출 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치매노인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치매안심센터(☎031-771-5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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