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폭염 속 작업 노동자 ‘병원’ 긴급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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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폭염 속 작업 노동자 ‘병원’ 긴급 호송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8.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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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무력감, 의식 저하 등 증세 ...119로 병원 이송 수액주사 등 치료 회복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 뉴스피크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구로구 소재 한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 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어지럼증으로 119로 호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는 8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작업 도중 어지럼증으로 잠시 쉬었지만 혼자 서 있기도 힘들 정도의 무력감, 의식 저하와 함께 호흡이 가빠졌다. 결국 작업 현장 근처엔 차량이 없어 119를 긴급 호출해 12시께 병원에 실려 갔다.

인근 병원에 도착해 검진 결과 혈압이 150을 넘었다. A씨는 정맥 주사로 수액 등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고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나 안정을 취하며 후유증 여부를 살피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관급공사 현장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폭염에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내곤 한다. 하지만 관공서 등 발주처에서는 공사기일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염 속에선 언제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작업 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쉬게 했고, 이송할 작업 차량이 없어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 지금은 링겔을 맞고 정상 회복한 상태로 안다”며 “폭염 근무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우천 때는 작업을 하지 않고, 많이 더울 때도 작업을 하지 않고 쉰 뒤 작업에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년)간 여름철(6~8월) 온열질환 재해자는 182명이며 이 중 사망자만 29명에 달할 정도로 폭염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옥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 휴식 시간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19일까지 폭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해 건설현장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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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 2022-08-02 15:35:11
조류충돌 방지 취지도 좋지만 폭염 속에 일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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