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2년도 지정도로 관리책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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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2년도 지정도로 관리책임제 시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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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 수원시 권선구청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는 공사장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 기저농도를 낮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정도로 관리책임제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면 진공청소차량 매월 첫째주 정기 운행하며 도로 상태에 따라 수시 운행 ▲현장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이용한 도로 살수 시설 운영 ▲이동식 살수차량에 의한 도로 청소 및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매월 첫째 주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의 날 지정 ▲시공사 매월 도로 청소 자율점검 실적보고서 제출 등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도로먼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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