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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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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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 뉴스피크
▲ 화성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종·5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기한은 ▲신규 설치 사업장 :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기존 사업장 : 4종, 5종 사업장 모두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설치 대상은 4종,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내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등 6개 방지시설이다.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태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전류, 압력, pH, 온도) 등이다.

김윤규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방문점검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방문 없이도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원격으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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