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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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국회의원,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 대표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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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시행 「자연환경보전법」
방음벽 등에 야생동물 충돌방지·이동통로 확보 설계·시공 「소음·진동관리법」
윤미향 의원, “해마다 증가하는 로드킬, 조류충돌 사고 대책 마련 시급"
▲ 방음벽 등 투명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천연기념물 새매. 새매 발톱에 죽기 전 사냥한 참새가 잡혀 있다. ⓒ 뉴스피크
▲ 방음벽 등 투명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천연기념물 새매. 새매 발톱에 죽기 전 사냥한 참새가 잡혀 있다. ⓒ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아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윤미향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 방음벽·방음림·방음둑 등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에 야생동물 충돌방지와 이동통로 확보 등 야생동물의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계·시공을 포함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야생조류 방음벽 충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야생조류 충돌사고 자료에 따르면, 방음벽으로 인한 조류충돌 사고는 2018년 1,526건, 2019년 4,833건, 2020년 7,6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음벽에 충돌하여 목숨을 잃은 법정보호종(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조류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695마리로 이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매와 참매가 각각 393마리, 120마리로 가장 큰 피해 조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일명 ‘로드킬방지법’은 로드킬 저감대책을 최초로 명문화한 개정안으로, 로드킬 저감 제도화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실효성 있는 야생동물 보호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로드킬과 조류충돌 사고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로드킬·조류충돌 방지법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9일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야생생물이 인공구조물에 충돌하는 문제를 저감하도록 의무화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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