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러 시민단체들 공동행동에도 ‘김복동의 희망’만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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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러 시민단체들 공동행동에도 ‘김복동의 희망’만 표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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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정의기억연대 등 관련 12차 공판
‘조선학교차별철폐공동행동’ 모금 홍보글 단체 ‘나열 순서’ 놓고 공방
‘수요시위는 티켓 받은 회원만 참여하냐’ 검찰 질문에 방청석서 한숨
▲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피크

검찰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활동한 ‘조선학교차별철폐공동행동’을 두고 ‘김복동의 희망’에 대해서만 문제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학교차별철폐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미향 국회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1차 공판에 이어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과거 윤미향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비영리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이 참여한 ‘조선학교차별철폐공동행동’이 다뤄졌다.

‘조선학교차별철폐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당시, 일본 사이타마 시가 비축한 마스크를 아동·노인시설 등에 배포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선유치원만 대상에서 제외하자 이에 대응해 ‘김복동의 희망’,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 ‘전대협동우회’ 등 10개 단체가 연대 활동을 펼치면서 붙인 이름이다.

당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선학교로 보낼 마스크를 모으고, 각 단체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거나 ‘김복동의 희망’ 계좌를 공지해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다. 검찰은 ‘김복동의 희망’ 계좌가 대표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윤미향 의원의 공소사실에 해당 모금 건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포함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김복동의 희망’ 계좌를 공지한 데 대해, “처음에 사업할 때, 아무래도 ‘김복동의 희망’이 지명도가 더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면서 “책임단체라든가, 책임단체 사무국 성원이 연대체 사무일을 주관해서 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공동행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공동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실제 공동행동이 주고받은 채팅방 대화기록과 회의록에 따르면, ‘주관단체를 딱 정리하지 말고 느슨하게 가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동행동이 모은 마스크는 몽당연필 사무실에서 몽당연필 회원들이 분류 작업을, 일본으로의 송금은 ‘김복동의 희망’과 몽당연필이, 마스크를 일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통관 업무는 전대협동우회가 하는 등 ‘공동행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들도 제시됐다.

윤미향 의원 측 변호인이 “특정단체가 (어떤)문제가 발생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주관단체로 보고 이후 공동으로 한 모든 행동에 그 단체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총장은 “책임을 한 단체에 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 서명하고 논의구조 만든 것 자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의연 등이 마스크 모금 홍보글을 게시하면서 ‘김복동의 희망’ 단체명을 먼저 기재했다는 것을 재차 문제 삼자 김 사무총장은 “어떤 것은 몽당연필이 먼저인데, 그 순서는 너무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절대로”라고 응수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공동행동이 마스크 1만 6천 여 장과 4천 여 만원을 모아 일본 측에 전달한 데 대해 일천만 원 이상 모금 시 기부금품 모집 신청을 해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에)1천만 원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학교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긴급하게) 하는데 1천만 원이 됐다고 그칠 수 없다’면서 “그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검찰이 제기한 모금 참여자 명단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몽당연필 등 공동행동 참여 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명단을 일부 이미 확인했고, 내용적으로 열심히 한 단체는 몽당연필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대협 등에 오랜 기간 정기 후원해 온 고등학교 교사 A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학교 아이들과 수요시위 참가,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인 사실을 증언하며 정대협 등이 적은 수의 인원으로 방대한 활동을 감당하고 있어 본인도 회원으로서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후원회원으로서 소식지 등을 통해 보고를 받고, 언제든 정대협 등의 직원들에게 요청해 감사 자료를 보기도 하고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후원회원은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이 없어 회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수요시위 참가는 티켓을 받은 회원만 참여하는 식으로 참여 권한이 (회원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방청석에서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13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열린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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