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3차 공판 판사, 검찰에 쓴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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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3차 공판 판사, 검찰에 쓴소리 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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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공소사실에도 없고 증인과도 무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 계속
재판부, 검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질문은 조심하라"고 강력한 일침
정의연 회계담당 ‘보조금 유용 가능성’ 일축하는 단호함에 검찰 '당혹'
▲ 평화의소녀상 '할머니의 그림자'. ⓒ 뉴스피크
▲ 평화의소녀상 '할머니의 그림자'. ⓒ 뉴스피크

[뉴스피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후원금 유용혐의 관련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도 없는 ‘퇴직금’ 문제를 무리하게 제기하다 판사에게 한 소리 들었다.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미향 국회의원 등 정대협·정의연 관련 재판에 정의연 회계담당자인 원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의연 회계담당자 원 씨는 공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없다고 증언했다. 정대협과 정의연의 회계는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고도 했다.

검찰의 질문을 받은 원 씨가 거듭 보조금·후원금 유용 가능성을 일축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검찰은 일부 후원금이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질문하다가 원 씨가 "회계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예...이거는 나중에 물어보겠다"라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게다가 윤미향 의원의 월급 지급을 문제 삼으려던 검찰은 원 씨의 "모른다"는 답변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안 물어봤느냐"고 물었고, 원 씨가 "저한테 물어보셨느냐"고 되묻자, 검찰은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얼버무리기까지 했다.

증인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퇴직금을 이중 지급받았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2016년과 2017년 정대협 회계장부에 윤미향 당시 공동대표가 퇴직금을 두 차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중지급이라는 것.

하지만 이는 정대협과 정의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2016년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었고, 2017년 내역은 2016년 미지급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이는 검찰이 정대협 다른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퇴직금 정산업무를 맡지 않던 원 씨도 "중간정산을 하지 않으셨을까 한다"며 "지급하고 만약 계산이 잘못됐을 때, 혹은 모자라거나 하면 정산해서 지급하거나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 의원의 퇴직금 내역을 화면에 띄우며, 이중지급 논리를 펴려고 했다. 급기야 변호인단은 "이중지급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이다.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증인과도 무관한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며 "퇴직금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했는데도 재판에서 다시 질문하는 것은 뒤에 있는 기자들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재판부도 검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질문은 조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윤미향 의원이 법원 청사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지지자가 '우리가 윤미향이다', '윤미향이 진실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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