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변호사 "'생각과 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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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호사 "'생각과 말'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폭력"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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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 4일차, 대구에서 특별강연회 열어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이날은 지난 5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출발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하 대행진)이 4일차를 맞는 날이다. 

이정희 변호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혐오, 배제, 증오, 고립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새로운 노력과 시도들을,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짓밟고 가로막고 있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이어 "국가보안법은 정확하게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는 곧 '국가폭력'이며, 형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며 "악법은 남겨두면 계속하여 악용된다"고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폐지'를 강조했다. 

홍성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변인(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대행진 4일차를 맞는 대구에서 귀한 분을 모셔 특별강연을 준비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폐지의 당위성'을 쉽게 설명해주셨다"며 "앞으로 15일까지 남은 이후 일정에도 각지에서 적극 행진에도 참여해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행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상황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홈페이지(http://www.nons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행진을 포함한 하반기 집중행동을 위해 '소셜펀치' 형태로 시민들의 모금도 진행 중이다. (https://www.socialfunch.org/nomore_nsl)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 박근혜 정권 시절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마지막 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가 8일 저녁, 대구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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