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 금지해야"
상태바
윤미향 의원 "채용 면접 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 금지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용절차법)」 대표발의
'채용절차법'에 면접 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 했을 경우 처벌조항 신설
"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임신 및 출산·정치적 견해 등 정보 요구 금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30일(목) 채용과정 중 차별을 막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마케팅 부문에 지원한 면접 응시자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은 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마스크를 좀 벗어주실 수 있겠냐, 얼굴 톤을 보고싶다”라고 하는 등 직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올해 동아제약의 면접 응시자에게 “여성이라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면접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지원자에게만 질문하지 않거나,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만,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질문을 해도 제재조항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면접 시 성희롱 및 차별적 질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면접 시 차별적 질문을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현행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차별적 정보수집의 금지범위를 채용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채용절차법은 면접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적 질문을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직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보다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