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준석 질타 “노무현 정신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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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준석 질타 “노무현 정신 호도하지 말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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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가짜뉴스 영향 있어...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18일 조작보도 등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면서 “국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언론이 있어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가짜뉴스 생산, 사실 왜곡 등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이 언론 다양성을 추구한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며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다. 가짜뉴스를 보호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우리 헌법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짜뉴스에 관용을 베풀기엔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집권하던 시절, 세월호의 진실은 가짜뉴스에 묻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도 가짜뉴스의 영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엉뚱한 논리로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며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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