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민 복지대상자 역차별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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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민 복지대상자 역차별 해소”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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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2차 집회 및 1인 시위
▲ 염태영 수원시장 1인 시위 모습(사진 출처 : 수원시 포토뱅크). ⓒ 뉴스피크
▲ 염태영 수원시장 1인 시위 모습(사진 출처 : 수원시 포토뱅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민 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촉구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7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 다시 모였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염태영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내일 사회복지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다”며 “20년째 ‘중소도시’로 묶여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4개 특례시에 대한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이제는 ‘대도시’ 기준으로 바꾸는 첫 절차”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현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시나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규모 도시는 더 이상 '중소도시'로 두지 말고 ‘대도시’에 포함하라는 것이었다”며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이러한 기준은 더 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4개 특례시장과 시의회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연이어 면담하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끈질기게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염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내일 제도 개선의 첫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심의”라며 “고시 개정후에는 기획재정부가 실질적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고, 한 고비 한 고비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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