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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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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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인해 17명 사상자 발생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작업 시 감리자 상주 및 허가권자의 관리·감독권 강화 시급해”
▲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 뉴스피크
▲ 오영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 뉴스피크

[뉴스피크]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대해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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