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상태바
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내용은 영통지구 현안사항 및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행 사항 및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사항에 대하여 홍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통구지회 임원들은 관내 중개사 등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구도 임대차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