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동천동 냉동창고 건축허가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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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동천동 냉동창고 건축허가 취소 확정”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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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후 장기간 방치...실시계획인가 실효로 건축공사 불가능하다고 판단”
▲ 백군기 용인시장. ⓒ 뉴스피크
▲ 백군기 용인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이한별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4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동천동 냉동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구 동천동 898번지 내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돼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백군기 시장은 “동천동 냉동창고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4년에 우리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실시계획인가의 실효로 건축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취소를 유예하고 있었다”며 “지난 3월 22일 건축주가 신청한 행정심판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하였던 건축허가취소를 2021. 4. 8.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도 동천동 냉동창고와 관련해 법령과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사진 출처 :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백군기 용인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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