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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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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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수원보호지역 등 특별 지도·점검···하천 순찰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연휴기간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10월 5일까지 전·중·후 3단계로 환경오염 특별 감시에 들어간다.

먼저 도는 추석연휴 28일까지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도내 3천92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제점검 하도록 하고, 폐수 다량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중인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경기도청 및 각 시·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대형 오염사고 예방에 들어간다.

추석연휴 뒤인 10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연휴 동안 가동을 중지했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한다.

이처럼 명절마다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연휴 중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특별점검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초과ㆍ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22개 업소를 적발했고, 대부분 업체들이 쉬는 연휴에도 208개 하천을 순찰하며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했다. 또 연휴가 끝난 뒤에도 42개 업체에 39명을 파견해 각종 환경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에는 신고(유선전화 128, 무선전화 지역번호+128)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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