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ㆍ소기업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상태바
시흥시, 소상공인ㆍ소기업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0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감소 관계없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시흥시 소상공인ㆍ소기업 누구나

[뉴스피크]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ㆍ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시청 전경. ⓒ 뉴스피크
시흥시청 전경. ⓒ 뉴스피크

시흥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ㆍ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조건을 없애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번 시흥형 긴급생활 안정자금의 경우,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영업하는 시흥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중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람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관내 거점 상인회에 신청하면 50만원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신청 때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수령이 불가하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는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시흥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