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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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 사업 ‘성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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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7천여대 진행, 올해 LPG교체 및 조기폐차 약 1만5천200대 추진,

경기도는 올해 약 1만5,20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엔진개조(LPG) 및 조기폐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약 7,000천대의 사업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12.31일 까지)이상인 차량 가운데 차량등록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7개 시군은 제외 지역이다.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90~95%를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 받는다.

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 자동차를 저공해엔지(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100% 저감할 수 있고,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발생 차량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및 차량등록 시와 상담한 후 본인의 차량에 맞게 개조 도는 폐차한 뒤, 차량등록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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