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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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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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뉴스피크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18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고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왔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규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32년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제20대 국회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가운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들이 전부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 ▲제20대 국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김영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보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렇듯,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이 지향하고 있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지방자치법이 장기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한층 보강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수원시 의회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지역주민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20대 회기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18 .

경기도 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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