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체납 소상공인 등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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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체납 소상공인 등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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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로 인한 체납 소상공인 등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해 장기 압류재산을 일제 정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키로 했다.

정리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에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이다.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해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오는 7월 31일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하고 8월 31일에는 장기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할 예정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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