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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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성명서' 발표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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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아래 전국협의회)는 4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뉴스피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아래 전국협의회)는 4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아래 전국협의회)는 4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안을 발표하고,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대타협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간 복지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안으로 총 3개 영역 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전국협의회는 산하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년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질서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정부간 관계로 인하여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이나 일방적인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국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사무와 복지재정 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진일보한 복지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주체간 역할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대타협 제안문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는 전국적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인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그리고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번 제안문을 준비하면서 복지분야에서의 기초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고민했다"며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치분권 시대에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미래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 지금과 같은 행정비효율과 기초정부의 복지재정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복지대타협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갈망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 산하 특위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대타협 상세 자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성명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전국 202개 기초정부의 참여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건설과 질서 있는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복지대타협’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정부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결정과 일방적 재정배분 방식으로는 날로 다양화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재정과 사무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기초정부가 지역특성별 사회서비스 제공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복지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권한이 주어져야 책임도 생긴다. 복지자치권은 기초정부들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 책무를 갖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또한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를 신설·운영 시 자율적인 준수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

기초정부가 지역별 복지수요를 책임지기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국가복지사무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다. 국가사무 예산을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왜곡시키고 지방정부를 복지사무의 단순전달자로 전락시켰다. 국고보조사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중앙과 지방 간 복지사무와 재정부담의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하나, 광역정부가 수립하는 자체복지사업은 전액 시도비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과 광역자체사업에 대한 재정분담의 무원칙한 운영 역시 기초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행정 비효율과 책임성 부재, 기초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협의기반의 재정·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각 시·도 단위로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금성복지를 비롯한 복지제도 신설․운영 시 자율적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주체는 합리적인 역할 재정립을 위해 대타협의 장(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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