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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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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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내용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주택 소재지, 지번, 면적, 가격 등)이며, 열람 장소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 세금 → 지방세 → 개별주택가격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이다.

이의 신청 대상은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며, 용도지역(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주건물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제출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우편·방문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세무과에 비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 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된다”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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