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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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팔 걷어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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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5월 1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정해 강력한 정리 추진
견인차로 수원시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 뉴스피크
견인차로 수원시 관내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20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사업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정리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주요 단속 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시는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로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 단속하고,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도 운영한다.

특히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한 뒤,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하게 된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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