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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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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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 피해 시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4월 6일(월)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 등이다.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대상 세외수입은 ▲과징금, 부담금, 이행 강제금(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변상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개별법에 따른 지원 근거가 있는 부과금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등이다.

아울러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를 지원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도 안내한다.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을 검토한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부과 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절차는 증빙자료·신청서 제출(전화·FAX) → 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 → 지원 결정·통보 등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031-228-3185(세정과)·2732(징수과) ▲장안구청 : 031-228-5287(세무과) ▲권선구청 : 031-228-6285(세무과) ▲팔달구청 : 031-228-7297(세무과) ▲영통구청 : 031-228-8443(세무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 031-228-4362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 031-228-4956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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