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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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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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가 지동(115-11) 재개발구역 대상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조사를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지동(115-11)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65명(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신청)의 신청이 수원시에 접수됐다.

신청인 65명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에 해당돼,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의견 조사(정비구역 해제 찬·반 여부)를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원시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3차례 의견조사를 한 후, 50% 이상 회수 시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조사에 참여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도시정비과, (우)16490 이다. 회별 의견서 제출 기간은 20일간이다.

주민의겸수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동(115-11구역) 재개발구역은 2012년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들 간의 분쟁과 갈등으로 현재까지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로 인한 구역의 슬럼화,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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