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에 강력 경고 “방역당국 비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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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강력 경고 “방역당국 비방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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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비협조 신천지에 대한 서울시의 법인취소 및 구상권행사는 정당”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허가 취소했을 것”
“계속 비협조할 땐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 조치”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뉴스피크] “코로나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방역당국을 비난하며 계속 비협조적 태도를 취할 경우 경기도 역시 방역방해, 허위사실 유포 처벌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측에서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방역당국을 비난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자 28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신천지에 경고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위와 같이 엄중 경고했다.

먼저 이 지사는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해 신천지 측이 '방역에 집중하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고 나섰다”며 “한마디로 기가 찰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그 동안 일어났던 사례들을 예로 들며, ‘신천지는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가서 명부 강제조사를 시작하자 신천지는 정부에 명단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 때문에 못준다고 해 방역당국간 갈등을 부추겼다”며 “복지부 고위 공무원은 중앙정부가 협상해서 명단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가 강제로 조사하는 바람에 못받을 뻔 했다고 경기도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는 경기도 신도명부와 과천집회 명부를 정부를 통해 줄테니 강제조사를 중단하라면서 과천집회 참석자가 1,920명이라고 했고, 과천시장에게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결과 과천집회 참석자는 무려 1만명 가량이었다”고 신천지의 행태를 밝혔다.

이 지사는 “황당한 것은 경기도가 강제조사를 한 후 신천지가 정부에 전체 신도명단을 주어 경기도 명단을 다시 받았는데, 그 속에는 경기도가 강제조사한 신도 388명이 없었다. 경기도가 명단을 강제로 가져간 후 정부에 주기 전 그 사이에 경기도 명단에서만 388명이 사라진 것”이라며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고 한 후에도 대구에서는 계속 새로운 신도 명단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지사는 “더 황당한 것은 검찰 발표와 신천지 측 반응”이라며 “검찰은 실제 명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애매한 발표를 했고, 그러자 '경기도가 불필요한 강제조사로 분란만 일으키고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 '전원을 16만원씩 들여 검사했지만 추가 확진자가 거의 없어 백 수십억을 낭비했다(전수 전화조사후 일인당 16만원이 드는 검사는 유증상자 7백여명에 대해서만 했음)'는 비난 댓글이 쏟아지더니, 제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댓글부대 책임추궁을 공언하자 대부분 사라졌다. 신천지 측의 조직적 여론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거기다가 경기도기독교연합회장도 알지 못하는 '전국 17개 시도 기독교연합 및 226개 기초단체 기독교연합'이름으로 신천지를 비호하고 경기도의 방역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면서 “심지어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게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천지를 비판했다고 국민 1,000여명을 고소고발 했다”고 신천지의 적반하장식 행태를 비판했다.

경기도가 신천지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유보한 것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렸다.

이 지사는 “경기지역내에서는 신천지가 신도명단 확보와 전수조사 협조,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 수용,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수용 등 방역조치에 비교적 협조적이고, 고발이나 구상 청구 등 법적 조치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1분 1초라도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법적조치는 유보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방역 당국에 비협조적이고 고소고발과 비난성명, 일부 명단 미제출 등 신천지가 비협조적이며 심지어 반격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의 법인 취소 및 구상권행사는 정당하다”면서 “이미 도둑 맞았는데 왜 다른 도둑 안 막고 도망간 도둑 잡으러 다니냐는 말은 피해자들이 할 수는 있어도 도둑이 할 말은 아니다”고 신천지의 행태를 성토했다.

이 지사는 “명단 강제조사와 교주에 대한 검사명령을 장시간 지연하고 정부에 허위 명단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방역방해 범죄이며, 대대적 허위사실 공표로 방역당국을 비방한 것이 조직적 댓글부대에 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지속적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면밀히 관찰 추적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천지 법인이 경기도에 있었다면 경기도 역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을 것”이라며 신천지에 거듭 경고했다.

“신천지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한 방역당국 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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