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보건조례' 공포···기초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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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보건조례' 공포···기초지자체 최초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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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영향·피해 조사 및 5년 주기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규정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를 지난 13일 공포했다.

환경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최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조례제정 준비단을 구성해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시민 역시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시장에게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담겼다.

여기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의원과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보건 조례를 근거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 및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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