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주차)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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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주차) 행위' 집중 단속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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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9일부터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가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지게차·덤프트럭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지속해서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 기계를 세워놓는 것) 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 관내 주거지역, 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 서수원 터미널(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 및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후 1회 적발(5만 원)·2회(10만 원)·3회 이상(30만 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관내 건설기계 일반 대여 업체(13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금지에 관한 내용과 단속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범식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고, 전방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연중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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