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상태바
수원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 설치 지원 사업…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 60% 지원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1000만 원 이내)를 지원받고 40%는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전기울타리·철망 울타리·방조망(그물)·경음기(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3월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등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031-228-2459,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