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수출 대금 미회수 대비' 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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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수출 대금 미회수 대비' 보험 가입비 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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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 지원, 예산 5천만원 투입
▲ 성남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성남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입자가 대금을 늦게 지급해 회사 운영에 타격을 받는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보험 상품 가입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 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서주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을 한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수출 이후에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액과 내용에 따라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 손실 발생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성남시는 2018년 처음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최근 2년간 156개 중소기업에 모두 8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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