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서둔동주민들 ‘위헌적 선거구획정 무효선언’ 탄원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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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서둔동주민들 ‘위헌적 선거구획정 무효선언’ 탄원서[전문]
  •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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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사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 소속인 여야가 추천한 선거구획정위가 매번 늘어나고 줄어드는 지역구 인구수를 감안하여 헌법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분구할 것으로 결정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 국회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분구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분구 촉구 기자회견과 시민 서명운동, 정개특위 위원 및 국회의원에게 항의 성명서 전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발표는 너무나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권선구를 분구하기는커녕 권선구 선거구(수원시 을선거구)에 속해있는 우리 서둔동을 떼어내어 팔달구 선거구(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둔동은 권선구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우리 구의 행정의 중심인 권선구청도 바로 우리 서둔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이 있는 권선구 주민들이 하룻밤 사이 갑자기 팔달구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인구 기준이 초과하면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텃밭인 영호남의 몇몇 지역구의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지역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영호남의 몇몇 지역 선거구는 줄이지 않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수도권의 용인과 수원 같은 지역의 선거구 역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구 분구가 가능한 인구수를 초과하지 않고 그저 인구기준에 의한 위헌 요소만 피하기 위해 우리 서둔동을 팔달구에 갖다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선거구 분구를 해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판에 갑자기 옆 동네의 대표를 뽑으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수원은 인구가 110만 명이나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에 불과하고,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에 비해 2명이나 적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안산시에서도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 서둔동 주민들에게는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서둔동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을 뽑는 선거를 축제처럼 신명나고 보람있게 맞이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서둔동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를 느닷없이 팔달구에 편입시킨 국회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갑자기 옆 동네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구 조정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조정하고 지도에 선긋기만 하면 지역주민들은 고분고분 그저 따라올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주관적인 이득과 정략만을 염두에 둔 이런 밀실야합을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서둔동 선거구조정 철회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주민 125명이 공동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서둔동 주민들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선거구가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항의하고 싸우고 바꿔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서둔동 주민들의 이런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위헌적인 서둔동 선거구획정에 대해 반드시 무효선언을 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호소드립니다.

4년만에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 대표 일꾼을 기쁜 마음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재판관님께서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김일규외 20,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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