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2.7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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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2.71% 상승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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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변동률은 전년(2.57%)도보다 다소 높아 평균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5.98%), 강원(5.46%), 경남(4.33%)에 이은 열세 번째이다.

경기도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1천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토지관련 조세·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이상 지방세),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이다.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국토부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가를 상승했으며, 일부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 (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이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가 운영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14만 4천필지의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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