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접수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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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접수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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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복한 사람들ⓒ뉴스피크
다음 달부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누리과정)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 학비 또는 보육료 신청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의 유치원 학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 원이 전달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과 만 0~2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만 5세는 유치원비와 같은 20만 원이고, 만 2세(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는 28만 6천원이다.

만 1세(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는 34만 7천원, 만 0세(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39만 4천원이 보육료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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