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공개
상태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공개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피크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사이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인 예스원(www.yesone.go.kr)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놓치기 쉬운 주요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예스원에서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해당 사이트에 올리면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후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 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예스원을 이용하려면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가 제공되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족이 동의하거나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부양 가족의 자료도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연말정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며느리와 사위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됐다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년도에 지출,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증비서류는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며,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60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