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추진
상태바
경기도,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추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에서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다”
▲ 경기도는 지난 9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탈을 쓰고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 ‘여성, 청소년 성매매근절단’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10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지난 9일 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탈을 쓰고 각종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 ‘여성, 청소년 성매매근절단’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10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과 밤의 황제라 불리는 그들의 단장, 신 씨는 성매매알선 전과를 가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제보자들의 언급을 근거로 신씨에게 강간, 마약, 협박, 강요, 범죄조직결성 등의 혐의가 있음을 알렸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은 지난해 11월, 모든 공식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청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식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에서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어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인 민간단체를 말한다”며 “제2조에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등록)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보도와 관련, 경기도는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의거 등록 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