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6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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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6800만원 부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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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부과 세액 2억 8200만원 증가, 31일까지 납부해야
▲ 수원시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6800만 원(7만 5884건)을 부과했다.ⓒ 수원시

[뉴스피크] 수원시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0억 6800만 원(7만 5884건)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 건수는 지난해보다 6771건(9.8%) 늘어났고, 부과 세액도 2억 8200만 원(10.1%) 늘어났다.

수원시는 지난해 각종 인가·허가·면허 6만 9113건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7억 8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31일까지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지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올해 주택임대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의 등록이 늘어나면서 등록면허 부과 건수와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감일인 31일에는 접속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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