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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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서창일 기자
  • 승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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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까지 융자 대상 확대
▲ 경기도는 지난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되어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6개월 미만의 신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경기도가 지원하는 1%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되어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도는 영업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시·군 지부에서 도내 모든 농협은행 지점으로 영업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 및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이며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또 모범음식점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가능금액은 개인금융신용도 및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확정되며,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도 이용할 수 있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융자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및 영업소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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