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최순실 국방부’의 위법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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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최순실 국방부’의 위법월권행위!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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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화성시 전역에 일제히 펼침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216, 국방부에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분단과 대립, 갈등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화해, 협력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새로운 서해안 시대에 국제거점도시로 도약할 화성시에 광대한 전투비행장이 들어서는 것은 이후 화성의 미래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심각하게 발목을 잡을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근 매향리 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공군폭격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평화를 되찾아 세계적으로도 상징성이 높은 이곳에 다시 군공항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며 능멸입니다.

화성에 군공항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들은 그야말로 차고도 넘칩니다. 이 지면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연재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막중한 사안이 법을 무시해가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독재정권에서 군사작전이라도 수행하듯 시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철저히 내리누르며 강행되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뿐이며 국방부는 원만하게 조정할 의무만을 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원만하게조정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년간 국방부에서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하지 않으면 선정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공항 이전법에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하루아침에 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고 갑작스럽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강행했습니다. ‘신청은커녕 화성시는 한결같이 결사반대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국방부와의 협의또한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선정을 강행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간의 입장을 뒤집어 허둥지둥 발표해야 할, 관련법의 규정마저 깡그리 무시하며 강행을 해야만 했던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이 졸속위법행태에 대하여 솔직하게, 소상하게 그 경위를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시국입니다.

대통령은 위헌행위로 그 직무가 정지되었고 곧 탄핵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 행정부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무총리, 감사원, 국정원은 물론 각부 장관 후보안까지 미리 챙겼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박근혜 행정부가 아니라 최순실 행정부였던 셈입니다.

분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의 행위가 규명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정부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중한 국가적 시책에 대하여, 그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마저 깡그리 무시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이번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최순실 국방부의 명백한 위법월권행위라고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근혜 권력과 한민구 장관 체제의 국방부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책임 또한 똑같이 무겁게 지게 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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