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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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 특강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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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 단위사업 업무 담당자 대상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지역내 39개 초·중·고등학교전문상담사, 사회복지관련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특강을 실시했다. ⓒ 오산시

[뉴스피크]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지역내 39개 초·중·고등학교전문상담사, 사회복지관련 청소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바로알기’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상주) 청소년 분과 단위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고용주와의 근로관계, 구제방법, 계약서작성법 등 무한돌봄센터내에 운영중인 법률홈닥터 최희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의 시간이 됐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을 실시 해 청소년 근로권익을 찾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사례를 학습하여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상담을 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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