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여름철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표시·광고 등 지도점검
상태바
오산시보건소, 여름철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표시·광고 등 지도점검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6.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6월 하반기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팔찌, 향초, 목걸이 등)의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우려 표시·광고 및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 기획 점검한다. ⓒ 오산시보건소

[뉴스피크]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6월 하반기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팔찌, 향초, 목걸이 등)의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우려 표시·광고 및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하여 기획 점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살충·기피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살충·기피제)을 의약외품(살충·기피제)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허위·광고 △무허가 ‘의약외품(살충·기피제)’유통여부 등이다.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에서 살충제, 기피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된다.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사용법도 제각각이라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살충·기피제를 구입할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기피제·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은 살충제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키도록 하고 기피제 노출부위는 깨끗이 씻도록 하며 눈, 입, 상처부위 등 민감한 부위는 피하도록 하는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모기퇴치에 효과·효능이 있다고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여름철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기 살충·기피제에 대하여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