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전자담배도 금지’

10일까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등 단속  

2026-07-02     이민우 기자
▲ 용인특례시가 7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한다.

[뉴스피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7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된 데 맞춰 올바른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용인특례시는 주야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대상은 음식점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금연구역, 도시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도시철도 역사 주변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등을 확인한다.

용인특례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흡연이 금지된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