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ㆍ공기업 채용 '성실한 투표 이력'부터 확인해야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

2026-06-14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

[뉴스피크] 선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투표소 용지가 모자라 시민이 발길을 돌렸다는 뉴스가 이어지는 사이, 문득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투표를 못 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이렇게 분주한데, 정작 투표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납세를 안하면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어느날 국세청이 쳐들어와서 집을 뒤지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안하면 잡혀간다. 유승준 처럼 꼼수를 부리면 20년째 개망신을 당하며 한국땅에 못 들어온다. 의무교육을 안받으면 부모가 처벌된다.

이런 영역에서는 누구라도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물고 늘어지는 정책이 중요하다.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서 종교로 인해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회봉사'를 통해 빠짐없이 국민의 의무를 잘 하는게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선거를 안하는 것은 어떤 영향도 없다. 선거 역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데 그 의무는 그냥 '안 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처럼 벌금 또는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투표를 안한 것에 대해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이익이라기보다 '성실한 시민에 대한 가산'에 가깝다.

공무원 채용이나 공기업 입사에서 투표 이력을 가점 요소로 반영하는 자세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공공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시민의 의무에 충실했는지를 자격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공공 임대주택 신청이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가점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너무 다르니 딱 일반화하기는 어려운데 법원에 제출하는 기록중에 '전체 24번의 투표 중에서 24번을 다 했다'는 기록은 매우 성실한 시민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미국은 납세, 투표, 배심원에 참여한 기록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불투표' 역시 정치의사 표현의 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방법이기에 이건 약간의 강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선거날 몸이 아파서 못했다던가, 부득이한 사유로 못할 이유는 있다. 이거야 말로 선거를 못한 사유를 등록해서 불이익에서 제외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선거를 못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회적인 불이익을 약간이라도 가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살리는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 글 : 노민호 (사)자치분권연구소 시민교육원장(사학명문 노민호아카데미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