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따라 421명 출국금지 요건 확인 중

2015-05-27     김동수 기자

[뉴스피크] 5천만원 이상 세금이 밀린 사람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421명(체납액 633억원)의 출국 금지 요건 성립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확인 결과 최근 2년간 해외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송금했거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고액 체납자,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해외로 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 등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성남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진 납세 의식 확산을 위해 금융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 수색, 의료기기 압류(의료인인 경우)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