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점검

2015-03-28     나윤정 기자

[뉴스피크] 용인시 수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무질서한 훼손 방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지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3.6㎢ 전역으로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일원이다.

점검 사항은 무단 건축과 무단 형질변경이며, 27일부터 다음달(4월) 3일까지 특별점검기간을 정했다.

수지구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나대지 및 농지 상에 고물이나 건축자재 등을 적치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불법시설이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적발된 불법행위 정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금번 점검을 통해 주변 개발제한구역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 분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질서 확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