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순환골재 사용···2천만원 ‘예산 절감’

남양주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사 필요한 천연골재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

2014-08-26     김동수 기자

경기도가 순환골재 사용 촉진을 위해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를 전량 순환골재로 도입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도로와 조경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 3,800㎥를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천연골재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순환골재품질기준’에 따라 생산한 골재다.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과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골재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주로 흙을 쌓거나 덮는 등 단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순환골재 사용으로 약 2천만 원의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당 약 4천 원 가량이지만 천연골재는 그 두 배가 넘는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품질이 우수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패사용종료매립지는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58,977㎡규모의 공원에 체육시설과 산책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