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7월 1일부터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받아

2014-07-10     정준호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7월 1일부터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고 있으며, 7월 초에 기존 사업장주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돕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해야 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수원 권선구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매장,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및 시설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및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3/10,000)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